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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는 2025년 3월 26일 정기주주총회에서 다음과 같이 당사가 보유 중인 자기주식을 상법 제343조에 따라 자본금 감소 절차에 의하여 소각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상법 제439조 및 제232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권자 이의제출을 공고하오니, 본 자본금 감소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이의제출 기간 내에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