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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or Relations

ir@lg.com

02-3773-1114

•소수주주의 권리

당사는 주주총회와 관련하여 소수주주에게 다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주주제안권

상법 제542조의6 등에 따라,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0.5% 이상 보유한 주주는 주주총회일(정기주주총회의 경우 직전연도 정기주주총회일에 해당하는 그 해의 해당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 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주주제안 거부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를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상정합니다. 주주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이 소집통지서에 기재되며,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가 제공됩니다.
주주제안의 처리 업무는 당사 재경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LG트윈타워 동관 ㈜LG 재경팀 주주총회 담당자 앞 / ir@lg.com

[주주제안 처리 프로세스]
- 서면 또는 전자문서에 의한 주주제안 접수 시 이사회 보고
- 이사회에서 제안자 자격, 제안의 내용, 법령이나 정관 위반 혹은 제안 거부사유 해당 여부 검토

※ 필요한 경우 제안자에 대한 내용 확인 또는 보완 요청 진행

- 주주제안이 적법하고 거부사유가 없는 경우 주주총회 목적사항으로 상정
-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의안 설명 기회 부여
- 정기(사업, 분·반기)보고서상 주주제안 제기 사실, 처리 경과, 논의 내용 등 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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