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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구광모 ㈜LG 대표,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8.8% 상속
2018.11.05구광모 ㈜LG 대표가 故 구본무 회장의 ㈜LG 주식 11.3% 가운데 8.8%를 상속했다.
이와 관련, LG그룹 지주회사인 ㈜LG 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 주) 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 주), 장녀 구연경氏 2.0%(346만 4,000 주 ), 차녀 구연수氏 0.5%(87만 2,000 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되었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 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 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 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LG그룹 지주회사인 ㈜LG 는 지난 5월 20일 타계한 故 구본무 회장이 보유했던 ㈜LG 주식 11.3%(1,945만 8,169 주) 에 대해 장남 구광모 대표 8.8%(1,512만 2,169 주), 장녀 구연경氏 2.0%(346만 4,000 주 ), 차녀 구연수氏 0.5%(87만 2,000 주)로 각각 분할 상속받았다고 2일 공시했다.
선대회장의 주식 상속에 따라 구 대표의 ㈜LG 지분율은 기존 6.2%에서 최대주주에 해당되는 15.0%가 되었다.
구 대표 등 상속인들은 연부연납 제도를 통해 앞으로 5 년간 나누어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며, 오는 11 월 말까지 상속세 신고 및 1 차 상속세액을 납부한다.
상속인들은 국내 역대 상속세 납부액 가운데 최대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번 ㈜LG 주식에 대한 상속세를 관련 법규를 준수해 투명하고 성실하게 납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