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화확, ITC, 'SK는 훔친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제품 개발하는 데 10년 걸릴 것'
2021.03.051. 고위층 지시하여 전사적으로 악의적 증거인멸
■ SK의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하여 조직장들에 의해 전사적으로 자행되는 등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
■ 자료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 문화가 만연(rampant)하고, 잘 알려져 있었으며 묵인됨
■ SK의 문서 삭제 행위,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는 노골적 악의(flagrant bad faith) 하에 이루어진 것
2. SK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 및 이에 따른 LG의 피해 명백히 인정
■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LG는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SK의 영업비밀침해 사실을 개연성 있고 구체적으로 제시함. LG의 입증 수준은 미국 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음
■ ITC는 SK의 'LG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내 22개' 침해 사실 인정
- ①전체 공정 ②BOM(원자재부품명세서) 정보 ③선분산 슬러리 ④음극/양극 믹싱 및 레시피 ⑤더블 레이어 코팅 ⑥배터리 파우치 실링 ⑦지그 포메이션(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⑧ 양극 포일 ⑨전해질 ⑩SOC추정 ⑪드림 코스트(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 '18년 폭스바겐 수주에서 SK는 LG의 가격 정보 등 훔친 영업비밀 토대로 최저가 입찰
■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No lesser Sanction than default is appropriate)
3. SK에 대한 처벌 및 자동차 업체 피해 최소화 동시에 고려해 판결
■ ITC는 SK가 LG로부터 훔친 22개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내 해당 영업비밀 상의 정보를 독자적으로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 명확하다고 판단해 10년간 수입금지명령
■ ITC는 자동차 제조업체들에 대한 피해 최소화 하면서도 SK의 행위에 대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균형 잡힌 구제 방안 제시
- 포드 4년, 폭스바겐 2년이라는 수입금지 유예기간은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 대체할 시간적 기회 제공 한 것
■ 잘못은 SK뿐 아니라 포드처럼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를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음
<하기 요약 내용은 ITC 위원회 의견서 흐름대로 번역함>
□ 예비 결정 검토 결과, 위원회는 SK에 대한 조기패소판결을 유지하고 수입금지 명령(limited exclusion order)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cease and desist order)을 발효하는 바임. 위원회는 SK의 증거인멸 행위가 심각한(extraordinary) 수준이라고 판단함. 증거인멸은 고위층(high level)이 지시하여 조직장(department heads)들에 의해 SK 전사적으로(through SK) 자행되었음.
관세법 337조 위반 사실을 확인한 ITC위원회는 일부 조정을 전제(with certain tailored provisions)로 10년의 수입금지 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함. *참고: 미국 관세법 337조 - 지식재산권 침해와 같은 무역에서의 불공정경쟁 및 불공정행위를 다루는 제재 규정
폭스바겐 2년, 포드 4년이라는 (수입금지 유예) 기간은 자동차 회사들에게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않은 미국내 전기차 배터리 공급사로 사업을 이전(transition)할 기회를 제공함.
□ (SK이노베이션에 대한) 조기패소 판결
위원회는 자료(record) 수집 및 파기라는 기업문화(corporate culture)가 SK에서 만연하고 잘 알려져(well-known) 있었으며 묵인되었다는 예비결정상의 인정 사실을 확인(affirm)하는 바임.
명백하게도 이 사건은 어느 직원이 은밀하게 증거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 SK 관리자가 다수의 조직장들에게 문서삭제 지시를 내리고, 회사는 이러한 문서파기 행위를 밝히거나 하다못해 완화시키려는 노력도 거의 또는 전혀 하지 않은 사건임.
SK의 증거인멸, 증거 개시 과정에서의 더딘 대응, 부정직성(lack of candor)으로 초래된 지나친 지연(undue delay)은 이 사건을 신속하게 완료해야 하는 ITC위원회의 법적 의무와 ITC행정판사가 정한 절차적 일정을 노골적으로 무시(callous disregard)한 것임.
위원회는 조사 기록을 기초로 SK가 문서 삭제, 문서 삭제가 정기적 관행이라는 변명, 문서 삭제 은폐 시도를 노골적으로 악의(flagrant bad faith)를 가지고 자행했다고 판단하는 바임.
OUII (ITC산하 불공정 수입조사국)는 서면에서 30장 이상의 분량을 할애해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를 각각 대응시켰으며*, 파기된 증거가 SK가 은폐하고자 했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 개연성 이상의 근거가 존재한다고 기술함. 위원회는 이러한 OUII의 분석에 동의하고 인정하는 바임.
*참고: 즉, OUII가 LG의 영업비밀 카테고리 11개 각각에 대해 침해 증거를 대응 시켜 침해사실을 증명한 것임.
LG가 침해당했다고 주장한 영업비밀침해 (11개)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음.
i. 전체 공정 영업비밀 (2(a), 2(j), 2(m), 146)
ii. BOM(원자재부품명세서) 영업비밀 (119, 119(a)-(i))
iii. 선분산 슬러리 영업비밀 (8, 8(a))
iv. 음극 및 양극 믹싱 및 레시피 영업비밀 (138, 139, 144, 145)
v. 더블 레이어 (전극) 코팅 관련 영업비밀 (31(a)-(e), 33(a)-(f))
vi. 배터리 파우치 실링 영업비밀 (60(a)-(b))
vii. 지그 포메이션 영업비밀 (셀 활성화 관련 영업비밀 자료) (66)
viii. 양극 포일 영업비밀 (80, 81(a)-(b))
ix. 전해질 영업비밀 (84(a)-(b), 94-97)
x. SOC 추정 영업비밀 (117, 117(a)-(d))
xi. 드림 코스트 영업비밀 (특정 자동차 플랫폼 관련 가격, 기술을 포함한 영업비밀 자료) (124, 124(a)-(k), 147)
LG는 (SK의 증거인멸에도 불구하고) 삭제되지 않은 자료와 복구는 불가능하나 파일명이 남아있는 자료를 기반으로 파기된 증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는 내용을 설득력 있게 설명함.
예를 들어 LG는 SK에 지원한 LG직원들의 지원서를 SK가 파기하였다고 설명함. 이 파일들은 LG의 전현직 직원들을 통한 SK의 (영업비밀) 침해와 관련 있음.
마찬가지로 LG는 LG의 원가, 조달, 가격 책정(cost, sourcing, and pricing)에 관하여, 그리고 SK가 LG의 영업비밀을 이용하고 이득을 취했다는 점에 대해 개연성 있고 구체적인 주장을 제시함. LG의 입증 수준은 연방순회항소법원이 기존 사건에서 요구한 수준을 휠씬 더 뛰어넘었음.
ITC위원회에서 SK의 주장을 검토하고 조사 상황을 고려한 결과 SK에 대해 조기패소판결보다 더 낮은 수준의 법적 제재는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함. (No lesser Sanction than default is appropriate)
□ 법적 구제, 공공의 이익 및 공탁금
[법적 구제(Remedy)]
위원회는 LG가 '20년 1월 22일 서면을 통해 선택 제출한 22개 영업비밀을 법적 구제 명령의 대상으로 판단함.
*참고: LG는 '19년 10월 최종 영업비밀 목록 제출 후, 당시 예정되어 있던 공판(Hearing)에서 주어진 시간 내 효율적으로 쟁점을 다투고자 핵심 영업비밀을 11개 카테고리 내 22개로 추려 '20년 1월 22일 제출한 바 있음. 공판은 SK의 조기패소로 예비결정이 나오면서 진행되지 않은 바 있음.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영업비밀 침해의 경우 법적 구제책의 지속기간은 신청인이 합법적인 수단(lawful means)을 사용하여 해당 기술을 독자적(independently)으로 개발하기 위해 소요되었을 기간으로 한다'는 ITC위원회의 관행(practice)을 확인 및 인용한 바 있음.
동 사건에서 LG는 (SK에 대한) 적정 수입금지 기간으로 10년을 주장했고, OUII는 최소 5년을 주장했으며, SK는 1년을 주장함.
LG는 SK가 영업비밀을 침해하여 (다른 경쟁사들보다) 10년을 앞서서 유리하게 출발(head start) 할 수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함.
위원회는 다음의 LG 주장에 동의함 (We agree with LG that): '요컨데 SK는 훔친 LG의 영업비밀이 없었다면, 10년 이내에 해당 영업비밀상의 정보를 개발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이 명확함. SK는 그야말로 LG로부터 훔친 모든 영업비밀 기술을 10년 내에 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인력(personnel)이나 능력(ability)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
관련 기록은 SK가 (LG의) 22개 영업비밀 없이는 (독자적으로) 제품을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릴 것이라는 ITC위원회의 판단을 뒷받침하고 있음. (The record supports the Commission's finding that it would take ten years for SK to develop products without the 22 trade secrets) 이에 따라 위원회는 명령 기간이 효력 발생일로부터 10년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함.
[공공의 이익(Public Interest)]
폭스바겐은 SK와 '18년 9월에서 10월 사이에 (수주 관련) 합의에 이름. 증거(evidence)에서 드러나듯 SK는 LG의 경쟁 가격 정보(competition pricing information)를 포함하여 LG의 사업상 영업비밀을 침해함. 따라서 이는 SK가 가장 낮은 가격을 제안했다는 기록과 일치함.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만들어진 더 저렴한 배터리에 대한 폭스바겐의 선호는 설득력 있는 공공의 이익이 아님.
구제명령 조정은 포드와 폭스바겐이 EV 프로그램을 다른 미국 내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때까지 SK가 (영업비밀) 침해로 만든 배터리를 공급할 수 있도록 부품 수입을 가능케 함.
포드와 관련, 증거에 따르면 포드가 미국 내 대체 공급사로부터 F-150용 EV배터리를 공급받는데 4년의 시간이 필요함. 위원회는 4년 수입 금지 적용 유예 기간을 통해 포드가 '22년 2월 출시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도 다른 배터리 공급사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함.
위원회는 포드가 주장하는 미공개 신차(unannounced new vehicles)에 대해서는 수입 금지 적용 유예를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함. 유예 대상 확장에 대한 포드의 근거는 침해된 기술을 탑재한 유사 SK배터리들을 사용해 범위의 경제(economies of scope)를 통한 이득을 취하기 위한 것임.
*참고: 범위의 경제 – 두 개 이상의 재화를 생산할 때 얻게 되는 비용 절감효과
여기에서 잘못은 SK 뿐 아니라 포드처럼(The fault here belongs with SK, as well as with those, like Ford) SK의 영업비밀 침해에도 불구하고 장래의 사업 관계들을 계속해서 구축하기로 선택한 이들에게도 있음.
폭스바겐과 관련, MEB 플랫폼향으로 이미 승인된 공급자들에 대해 논의된 사실관계 및 그 날짜들의 근접성을 고려할 때, 위원회는 구제책의 적절한 조정은 명령일로부터 2년 동안 SK 조지아 공장에서 폭스바겐 MEB 향 배터리 생산을 위한 부품들을 SK가 수입할 수 있게 허용하는 것이라 판단함.
이는 폭스바겐이 LG의 미시간 시설이나 (또는 LG의 영업비밀을 침해해 이득을 취한 적 없는 폭스바겐이 선택한 미국 내 다른 공급자로부터) 영업비밀 침해가 없는 배터리 조달을 개시하는데 충분한 시간을 제공할 것임.
영업비밀의 수와 범위를 고려할 때, 위원회는 대다수 구성품(components, 소재 및 부품)이 명령의 대상에 해당 될 것으로 봄. (BOM을 포함하여 침해된 많은 영업비밀은 배터리 셀 자체뿐 아니라 전해질, 활성물질, CNT, 양극 및 음극 슬러리 및 이들의 구성성분, 전도성 첨가제, 포일, 패키징 등 배터리 셀을 제조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 특별히 맞춤화된 구성품과 관련 있음) *참고: BOM(Bill of Materials, 원자재 부품 명세서)
[공탁금]
대통령 검토 기간 동안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는 수입품은 공탁금 지불 하에 조건부 수입이 가능함. 공탁금의 금액은 위원회에 의해 특정되고 청구인을 임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는데 충분한 규모 이어야 함. 동 사건에서 위원회는 공탁금 규모를 대상 제품 반입 가격의 100%로 책정함.
□ 결론
위원회는 (SK가) LG가 제출한 최종 영업비밀 목록('19년 10월 7일 제출)의 영업비밀 2, 8, 31, 33, 60, 66, 80, 81, 84, 94, 95, 96, 97, 117, 119, 124, 138, 139, 144, 145, 146, 147번을 침해한 물품의 미국 수입, 수입을 위한 판매, 수입 후 미국 내 판매에 있어 관세법 제 337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함.
이에 수입금지명령 및 영업비밀침해 중지 명령이 합당한 구제책이라고 판단하며, (수입 유예처럼) 조정된 명령(tailored orders)은 법정 공익 요소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않는다고 판단하는 바임.